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받기 쉬워진다

오늘뉴스 노명복 기자 | 기사입력 2012/01/31 [12:44]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받기 쉬워진다

오늘뉴스 노명복 기자 | 입력 : 2012/01/31 [12:4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1.12.26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2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서만 대출받도록 되어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받기가 곤란했다.

 (*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 수탁은행 :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
 * 대한주택보증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