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동차세 6월에 모두 납부하면 5% 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 꼭 이달에 신청 당부
이상의 | 입력 : 2016/06/02 [07:15]
[오늘뉴스=충남/이상의 기자] 청양군 정산면(면장 정성희)은 자동차세를 6월에 일시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중 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6월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정산면 총무팀 전화(940-4193)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정성희 면장은 “세제혜택도 받고 체납될 염려도 없는 좋은 제도이므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꼭 이달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을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3월 신청 시 7.5%, 6월 신청 시 5%, 9월 신청 시 2.5%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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