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대형업소 위주,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원칙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1/18 [17:16]

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대형업소 위주,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 유통사범 구속수사 원칙

오늘뉴스 | 입력 : 2013/01/18 [17:16]
[오늘뉴스=오수택 기자]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22일 1개월간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지방청, 경찰서별 지능범죄 수사요원(3~5명)으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위해식품 제조, 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 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대형 업체 위주로할 예정이며 영세업소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위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 실시 및 전문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해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설 명절 이후에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유지 하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법제조 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逆추적,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시민들 또한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등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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