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월 5일 공포․시행 -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2/04 [11:35]

정부, 소형‧저가주택 보유자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월 5일 공포․시행 -

오늘뉴스 | 입력 : 2013/02/04 [11:35]
[오늘뉴스=오수택 기자] 현행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이와 관련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청약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국민)는 입주가 불가하다.

아울러 현행 대한주택보증(주)는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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