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군구 동일 물품을 두고 입찰조건 제각각

서구청은 지난해 없던 조항 새로 만들어 참가자격 제한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2/04 [16:10]

인천시, 10개 군구 동일 물품을 두고 입찰조건 제각각

서구청은 지난해 없던 조항 새로 만들어 참가자격 제한

오늘뉴스 | 입력 : 2013/02/04 [16:10]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전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각 자치단체마다 양질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조례규정이나 지침 없이 담당자의 의견 및 해당부서의 결정으로 고무줄 식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물품계약에 부정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인천시 서구청 입찰공고는 지난해 없던 참가자격 조항을 추가하는 등 신규업체 참가를 제한해 본지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답변과 담당자 통화에서 “양질의 신문을 보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같은 물품 구매에 지난해에는 입찰 참가자격에 없던 조항을 만들어 참가업체를 제한해 특정 업체만 단독으로 참여, 그곳과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등 전자입찰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은 발주부서 담당자 및 부서의 요청에 의해 제한하는 것으로서 조례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 말하고 “제한규정은 공고때마다 담당자 및 해당부서의 의견에 의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계양구는 자격제한이 없고, 서구는 6개월 조항을 새로 만들고, 남동구는 2년으로 구청마다 제각각 이다.

즉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지난해 없던 조항을 올해에는 6개월 내년에는 1년으로 그 다음해에는 2년 이런 식으로 변경 제한해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수 있고 누군가 그것을 악용한다면 전자입찰공고는 형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찰과 관련해 각종 잡음을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이고 담당자 의견에 의해서 제한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나 지침으로 시급히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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