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송준영 기자] 경기도가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를 단속한 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7건이 적발됐다.
도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화성, 안산, 남양주 등지 중개업소 및 시설 65개소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 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이다.
떴다방은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임시 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하는 불법 중개행위다. 또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안산시 A 중개사는 안산시 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A 중개사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 불법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여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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