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마련

정종록 | 기사입력 2016/12/02 [10:33]

경기도, 전국 최초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 마련

정종록 | 입력 : 2016/12/02 [10:33]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경기도가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

 

경기도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했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역점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임대주택이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1일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총 22건에 약 3만 세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도시・군기본계획 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지구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 도는 이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원칙으로 한다.

 

우선 ‘계획적 개발 원칙’은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가능한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은 최근 5년간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책정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시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입지기준 마련을 위해 도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정책과·주택정책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3개 부서와 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 시·군 의견 조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기준은 90년대 준농림지역 난개발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보다 명확하게 사업방향을 예측해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 확대되고 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