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7년 주민등록 3월24일까지 일제 정리

송준영 | 기사입력 2017/01/26 [12:54]

연천군, 2017년 주민등록 3월24일까지 일제 정리

송준영 | 입력 : 2017/01/26 [12:54]

[오늘뉴스=송준영 기자] 연천군은 오는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나선다. 또한,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에서 편성한 합동조사반이 사실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행정적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일제 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과 합동조사반의 방문사실조사에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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