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체계 구축 합의

정종록 | 기사입력 2017/04/13 [22:14]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체계 구축 합의

정종록 | 입력 : 2017/04/13 [22:14]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경기도 노·사·민·정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2017년도 경기도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도지사,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도내 노사민정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및 전문가 등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전국적 불황의 장기화 속에서 단기 건설 일용직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계층에 집중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체불임금 해소를 비롯한 취약근로계층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원 및 제재 병행, 상담·교육·홍보 기능 강화 등 각 기관별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관별 실행과제로 먼저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재’를 통한 고용질서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고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소액체당금 지급 등 임금채권 보장,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상습체벌 사업장 지도점검, ▲엄정한 법 집행 등 기초고용질서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노동 상담시스템 확대, ?예비 취업자 노동인식 개선 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 등 상담, 교육, 홍보 기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대학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경기도 마을 노무사제 등을 운영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중고생 노동인식 개선교육, ▲예비 직장인 노동법 및 직장문화 교육 등을 통해 인식개선에 나선다. 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언론매체 및 G버스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이 제안됐다.

 

끝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체불임금 ZERO화 지원 체계구축, ?G-체불임금 근절 문화 조성업체 선정, ?동반상생 캠페인 추진 등에 주력하게 된다.

 

사무국이 제시한 구체적 추진 내용은 ▲체불임금 신고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한 업체와 체불임금 근절문화 조성에 힘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동반상생 일터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천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약속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 일터 스탠더드’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 노사민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근로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당한 근로기준을 수립·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문병선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김길섭 경기도의회 의원 등 11명을 2017년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시간도 가졌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