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오는 20일부터 백령‧대청도 인근해역에서 까나리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은 13일 “백령도, 대청도 주변해역에서 5~6월 까나리조업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가 한시어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어업허가로 5월부터 6월까지 백령·대청도 주변어장으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49척이 추가로 9백여톤의 까나리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가 관할 군부대 및 해경과의 협의와 13일까지로 공고절차가 마무리하면, 늦어도 이달 20일 전후로 허가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6월경 대청도, 소청도 인근 까나리조업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문제로 어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까나리조업철에 불법어업문제가 발생돼 왔다” 며 “이번 까나리 한시어업허가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내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까나리조업에 대한 한시허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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