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제한기준 위반 지도단속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8/06/21 [10:44]

인천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제한기준 위반 지도단속

오늘뉴스 | 입력 : 2018/06/21 [10:44]

▲ 헬기를 이용하여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오늘뉴스 자료사진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광역시는 어린 물고기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낚시어선 안전 운항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1일 간 인천시,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사용금지기간 위반행위 ▲ 무허가 어업 ▲ 꽃게 불법포획(어린 꽃게 및 외포란 꽃게) ▲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 낚시어선 승객의 불법포획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게시, 승선자명부 보관 등 어업질서 및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입체적 단속을 하며,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꾸미 금어기(5.11~8.31), 낙지 금어기(6.21~7.20), 꽃게 금어기(6.21~8.20, 연평지역 7.1~8.31)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를 지도·단속하여 급감하고 있는 관내 수산 자원 보호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사법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