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통해 불법대부업자 714명 검거

2개월간 총 424건, 714명 (구속 10명) 검거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5/28 [15:36]

경찰, 특별단속 통해 불법대부업자 714명 검거

2개월간 총 424건, 714명 (구속 10명) 검거

오늘뉴스 | 입력 : 2013/05/28 [15:36]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부녀자를 납치해 감금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 사범 총 424건, 714명(구속 10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먼저 범죄유형별로 보면, 무등록대부업이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자율제한 위반이 22%,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가 5%, 불법대부광고 등 기타유형이 15%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직업 현황은, 자영업자 54%, 무직(미취업자) 19%, 회사원 17%, 가정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등을 위한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업자를 통해 재래시장 등에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악덕사채업자들은, 여성 채무자 감금 후 성매매 강요한 사채업자 검거 피의자 A씨(남, 54세) 등 2명은 부부 사채업자 및 여관업을 하는 자들은, 2013. 3. 27.경 750%의 고금리로 127만원을 차용한 피해자 B씨(여, 44세)가 15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못 갚았다는 이유로, 부천시 소재 여인숙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투숙객 6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한 후 받은 돈을 이자조로 강취하고, 감금 했다가 지난 4월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구속 됐으며,

또한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부녀자 3명을 성폭행한 대부업자 C씨(남, 49세)는 등록대부업자로서, 2012. 11월경 피해자 D씨(여, 40세, 주부)등 3명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2013. 4월경까지 이자 150만원을 받는 등 연이율 1,020%의 이자를 수령하고,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후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강간했다가 지난 4월 24일 충남 천안동남 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탈루세액 환수를 위해 불법대부업 단속 관련자료를 세무서에 신속히 통보하고, 피해발생시 피해자에게 민사절차 및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범죄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용경찰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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