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5/29 [13:0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오늘뉴스 | 입력 : 2013/05/29 [13:02]
[오늘뉴스=김원종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 추가 등을 정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이 마련됐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등)에게 이용자가 검색이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경고문구의 내용과 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이 정해졌다.

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성폭력범죄자의 관련 전과사실(죄명과 횟수)도 공개된다.

등록대상사건의 확정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가 공개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피부착자의 부착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부착기간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 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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