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등 운영비리 특별단속

6월1일~8월31일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횡령, 급식비리 등 집중 단속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3/05/29 [17:44]

경찰, 어린이집 등 운영비리 특별단속

6월1일~8월31일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횡령, 급식비리 등 집중 단속

오늘뉴스 | 입력 : 2013/05/29 [17:44]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경찰청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 어린이집 횡령 비리 수사사건에서 보듯이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영유아 보육예산.노인요양급여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육교사 및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 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 경비절감을 위해 유통기간 도과 식자재 등 불량식품을 납품받아 급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해 3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사비.표창 등 일선 수사관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단속결과 횡령내역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나 다만 횡령액수가 소액인 경우 등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입건 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해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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