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실태 집중단속

신태섭 | 기사입력 2013/07/17 [12:08]

인천 서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실태 집중단속

신태섭 | 입력 : 2013/07/17 [12:08]

[오늘뉴스=신태섭 기자] 인천시 서구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맞춰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으로 금연법령 대상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 계도기간이 지난 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150㎡이상 일반음식점(식당, 호프집)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470개소 영업점에 대해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로 금연구역지정여부와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계도ㆍ단속하며, 고의적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시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가 제도정착을 위해 호의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업소의 전면금연 시행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 단속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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