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량 불법 밤샘주차단속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7/22 [13:24]

미추홀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량 불법 밤샘주차단속

오늘뉴스 | 입력 : 2020/07/22 [13:24]

 

사업용 화물자동차량 불법 밤샘주차단속 모습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일부 대형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시내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 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지난해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시행해 계도946건, 단속983건 등 모두 1929건 밤샘주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올해도 희망일자리사업을 활용한 밤샘주차 위반 지역 주간 순찰 조 투입을 통한 전단지 홍보,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행정예고문 부착, 안내판 설치 및 이동조치 하는 등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또 관련협회 및 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인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사업체와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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