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의원일동은 구민 대표로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부패 없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강사로 초빙된 이상수 교수(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다년간의 자문활동과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청렴교육 강의를 진행한 청렴 전문 강사로서,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안호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이번 부패방지교육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주의해야할 사례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미추홀구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며 고위 공직자는 연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수료해야한다. 기초지방의회는 지방의원, 4급 이상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고위 공직자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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