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등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 가동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정종록 | 기사입력 2022/02/10 [14:27]

경기도, 드론 등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 가동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정종록 | 입력 : 2022/02/10 [14:27]

 

▲ 드론을 활용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정종록

 

[오늘뉴스=정종록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상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사업장과그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 포함)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에 설치돼 오염물질배출 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

 

사업소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대기오염 입자·가스상 시료 채취기와 가스분석기등 첨단장비를 더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한 후 현장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외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사업장을 신속하게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발생 외에도 폐기물 불법투기, 악취발생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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