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위탁선거와 관련하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행위는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도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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