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선한주 | 기사입력 2023/12/01 [17:10]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선한주 | 입력 : 2023/12/01 [17:10]

 

▲ 연천군청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은 1일부터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설의 신규지정을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량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제한기준에 따라 지역 내 요양시설 수요 대비 공급률 100% 초과 시 기관 신규 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총량제 시행 전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허가, 변경, 신고 등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요양기관 등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