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금 신청 접수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0:42]

예산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금 신청 접수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2/01 [10:42]

▲ 예산군청     ©박상진 기자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예산군이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로 결정된 자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건강관리비 월 5만원, 피해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 인권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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