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 관계자로부터 작은 선물도 받지 마세요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08:39]

충남선관위, 선거 관계자로부터 작은 선물도 받지 마세요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02/02 [08:39]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선거 후보자 친척으로부터 장아찌(1만8천 원)을 받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곶감(4만 원)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권자들이 있었다.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오는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충남·대전·세종선관위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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