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 관계자로부터 작은 선물도 받지 마세요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선거 후보자 친척으로부터 장아찌(1만8천 원)을 받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곶감(4만 원)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권자들이 있었다.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충남·대전·세종선관위는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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