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천안시 건축물에 조류 충돌사고가 예방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 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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