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경찰청은 ‘군산.장수’ 사건사고를 발표했다.
-군산경찰서 강력2팀 경위 채규문 등 5명은 고물 특수절도범 A(55세)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지난 11. 4. 01:00경 사이 군산시소재 ○자원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 펜스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비철 400kg을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비철, 신주, 전선을 절취한 혐의다.
이에 군산경찰은 1. 5. 10:00경 대전시 ○로 피의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검거했다.
-장수경찰서 강력팀 경위 이관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범 무직 A (55세)씨를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0. 26. 04:46경 장수군 천천면 87세 B씨 할머니 집에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10만원 상당의 신발을 절취하는 등 9회에 걸쳐 2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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