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전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대표 발의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 근거 마련 가결
이번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 성매매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생계유지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내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위한 실태조사, 상담, 법률․생활․의료․주거․ 직업훈련 지원 등의 시책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어 성매매 피해자들 스스로 탈성매매 의지를 높여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 자활의 목적보다 탈성매매를 위한 합리적 지원 개념이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2020년까지 한시적 조례로 설계한 것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한 유인 효과 측면도 있지만, 지원 조례의 특성을 단기적으로 집중화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향후 전주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조례 목적을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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