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 대통령 선거벽보 훼손자 3명 검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4/24 [07:11]

완산경찰, 대통령 선거벽보 훼손자 3명 검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영노 | 입력 : 2017/04/24 [07:11]
▲  완산경찰서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3건의 대통령 선거벽보 훼손사건에 대해 피의자 3명 모두 검거했다.

 

전주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선거벽보 훼손 사건을 보면

 ▸ 4.21(금).09시경 서신동 00초등학교 앞 선거벽보 훼손 발생

→ [4.21(금).18시경 검거]

 ▸ 4.21(금).16시경 평화동 00빌라 앞 담벽 선거벽보 훼손 발생

→ [4.22(토).16시경 검거]

 ▸ 4.22(토).21시경 서신동 00아파트 옆 담벽 선거벽보 훼손 발생

→ [4.23(일).09시경 검거]

 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완산경찰서는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분석, 상가 및 주민 탐문 등의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피의자 3명 모두 검거하였다.

 

특히,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 검거하는 신속한 검거활동을 전개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50~70대의 노년층으로 정치적 신념이나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가정사에 대한 불만,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함, 술취한 상태에서의 행동 등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처지에 대한 불만이 충동적인 선거벽보훼손으로 표출된 것 같다고 말하며 후회했다.

 

완산경찰서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써 엄정 대처할 방침이고,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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