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근절 위해 국내형법 적용 강력 대응

불법으로 타 어선 어업허가증 내민 중국어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강효근 | 기사입력 2017/11/07 [21:48]

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근절 위해 국내형법 적용 강력 대응

불법으로 타 어선 어업허가증 내민 중국어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강효근 | 입력 : 2017/11/07 [21:48]
▲ 사진=불법으로 어업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해경부두에 정박해 있다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 이하 목포해경)가 불법 중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이 적발된 중국어선에 대해 국내 형법을 적용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다른 어선의 어업허가증으로 우리 주권해역에 들어와 무허가조업을 감행하다 나포된 중국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 유망 어선 기황어호(선박번호 미상, 200톤급, 하북성 남배하선적, 승선원 16명)는 지난 2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68.5km(어업협정선 내측 29.6km)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어업허가를 가지고 조업하다 나포됐다.

목포해경 조사결과 이 중국어선은 한국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증이 없는 선박이지만 지난달 27일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허가 선박인 기황어0xxxx5호의 허가증을 구입해 합법적인 조업선박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해경은 선장 왕 모(34세)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선장 왕 씨는 해경의 검문·검색이 시작되자 다른 선박 허가증과 국적증서 등을 제시해 단속을 피해 가려 했지만, 서류상의 선박제원(84톤)과 실제 선박의 크기(선박안전기술공단 측정결과 204톤)가 차이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목포해경은 선장 왕 씨를 어업허가증을 합법어선으로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조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어획물 12톤과 어망을 압수했으며, 담보금을 못 낼 경우 어선을 압수해 몰수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중국어선이 무허가로 단속되면 최고 3억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허가증을 소지할 경우 담보금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며 “어업허가증을 재발행해 복수조업을 하거나 정식 허가증을 임대·매매해 불법조업에 나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정당한 대한민국 법 집행에 따른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담보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형법에 의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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