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운표기자] 철원군은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농촌폐기물 소각행위를 연중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함에도 마당 및 공터 등에서 불법 소각해 주변 지역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청정환경과 및 읍․면에서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소각통 또한 철거할 예정이다.
군 청정환경과장은“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맑은 공기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깨끗한 철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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