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통합발급창구 운영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확인지급 신청기간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1/04/29 [12:29]

양평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통합발급창구 운영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확인지급 신청기간

오늘뉴스 | 입력 : 2021/04/29 [12:29]

▲ 양평군청 전경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누락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명령확인서 통합발급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차 신속지급’이 마무리되고 ‘1차 확인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했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합된 발급창구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에 이행확인서를 첨부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행확인서 발급은 신청기간 중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신분증을 가지고 군청 별관 3층으로 방문하면 관련과에서 확보한 기존DB를 바탕으로 빠르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학원과 교습소 등은 교육청에 신청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단일 창구를 운영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1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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