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절대보호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 금연 표지판 설치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1/04/29 [12:31]

양평군, 절대보호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 금연 표지판 설치

오늘뉴스 | 입력 : 2021/04/29 [12:31]

▲ 금연안내 표지판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난 4월 7일부터 20일까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절대보호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이다. 군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안내표지판은 양평초등학교 등 44개 학교 출입문 주변 통학로에 설치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에 설치된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흡연행위 노출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 청소년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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