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와 관련 제4차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위기상황에 긴급지원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오늘뉴스 이승재 기자 | 기사입력 2012/08/28 [14:13]

인천시 남구,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와 관련 제4차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위기상황에 긴급지원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오늘뉴스 이승재 기자 | 입력 : 2012/08/28 [14:13]

▲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와 관련, 제4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7일 남구청에서 열렸다.    
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박우섭 남구청장)는 지난 8월 27일 남구청에서 제4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선지원 후조사라는 긴급지원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심의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및 결정취소, 연장지원 등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가결됐다.

긴급지원제도란, 저소득층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남구는 올초부터 현재까지 총243세대에 3억1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인천내 대형병원 및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의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업자 휴·폐업, 실직 후 6개월 이내인 세대 등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세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생계 및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이용시설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남구청 긴급지원담당(☎ 880-481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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