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 있다 '지적'

임시회 시정질문...해법 찾아라 질문

이영노 | 기사입력 2015/03/23 [10:59]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 있다 '지적'

임시회 시정질문...해법 찾아라 질문

이영노 | 입력 : 2015/03/23 [10:59]
▲ 5분 발언을 마치고 첫 의회 발언 소감을 밝히고 있는 양영환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의장 박현규) 양영환 의원이 23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리링타운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양 의원은 전주시에서 삼천동에 1,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어 질문한다고 밝혔다.

 

양의 원은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민선4기 들어서 사업성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결과 BTL방식은 민간자본 70%를, BTO방식은 민간자본 60%만 부담토록 하여 시공사에게 10%인 6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라 질문했다.

 

또 “사업자 공모당시 5개 업체 정도 참여가 예상 되었으나 입찰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재공고를 통해 현재의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는지 혹여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유독 이 업체에서만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가?”라 물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의 문제점에 대해 양 의원의 질문사항이다.

=첫 번째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업비가 110,600백만원(천백 육억원)이나 실시협약서의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를 합한 공사비는

110,074(천백칠천사백만원으로) 562백만원(오억 육천이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으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입되고 공사완공 후 20년간 4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며 향후 20년후에는 기부체납으로 전주시 소유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공사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어야 하는데 위탁수수료 34억원 까지 지급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주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운영 기간을 정하여 직접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운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공사에게 전문운영 업체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권한까지 부여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이를 제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성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준용하여 책정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에 시공사 본사에서 약300억원 규모의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등의 발주계획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와 사전 일체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에서 발주한 기자재 실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발주실적이 없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본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의 복지환경위원회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협약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여 이후 진행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전주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손실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였으나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약파기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자문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답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전주시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므로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본의원은 동료 의원과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동일공법으로 시공했던 고양시 등을 견학하고 온 결과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경우 사업장 입구부터 실내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나온 순간까지 심한 악취로 구토와 복통으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혐기성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한 사례가 없고 현장설명 당시 관계자로부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준공이후 폭발위험성 등을 공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시설물 가동시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근 호남유치원 원생감소, 성예요양원 환자감소 이유로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 시 전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 온 주변지역 9개마을에 32억원정도 지원하였고 2016년 5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

 

사업유치에 찬성했던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등의 문제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초 사업 반납서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 공모 시에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공법으로 시공했던 시설물을 견학시켜준 일은 있는지 이후, 지역 주민들의 현지 견학을 실시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2월말 경에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을 견학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밀폐장치 설치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국내 최초로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6종을 지하화로 구축하여 설치하였고, 특히, 지상에는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 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한강,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는 105미터의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앞으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사전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위기를 스스로 자초함은 물론 민민 갈등유발과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져 아쉬움이 남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님들과 관련부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교견학하여 느끼신 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교견학을 다녀온 담당부서 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을 대동하고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비교 견학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설물들의 비교 견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장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비교 견학을 다녀오시기를 당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시장님에게 리싸이클링타운의 유치 사업의 반납서를 제출받은 만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해봅니다.

 

현시점에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면,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전주시와 합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설계도면 등을 재검토 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의원이 실시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에서 제84조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하기로 하지만 단적인 예로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인상되는 세율도 전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등 모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보완만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익산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는 하수슬러지 사업의 계약을 시민들이 반대하여 파기 했다는 언론보도를 읽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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