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이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국가 지원도 활성화된다. 국가나 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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