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태양광발전시설 적합하냐?...5분발언

김남기 의원, 무분별한 시설은 자연경관을 소멸시키는 죄악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7/13 [00:34]

진안군의회, 태양광발전시설 적합하냐?...5분발언

김남기 의원, 무분별한 시설은 자연경관을 소멸시키는 죄악

이영노 | 입력 : 2016/07/13 [00:34]
▲ 진안군의회 개회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 김남기(산업건설위원장)의원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에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12일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남기 의원은 “우리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때 그 규모에 따라 기준과 기관이 달라지는데 3,000Kw이상은 산업통상 자원부, 3,000Kw에서 100Kw까지는 전라북도, 100Kw이하는 군에서 허가 하도록 되어 있다.”며 “ 시설이 들어설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는 태양광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진안군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작년 상반기 태양광시설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대 1에 달했고 평균 낙찰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37%나 폭락했다.”고 과정을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여 전용허가를 얻고 무분별하게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진안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농지 42건, 임야 27건, 기타 144건 등 총 213건으로 전북도에서 21건, 진안군에서 192건을 허가 하였으며 이중 완료된 시설은 74건이고 추진 중인 건수는 139건에 이른다.”고 규모를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지적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산림, 농경지, 도로와 문화재 주변, 주거 밀집 지역에까지 산발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과 경관저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안군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 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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