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18년 표준주택가격 열람...1일부터 각 면사무소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1/26 [11:08]

진안군, 2018년 표준주택가격 열람...1일부터 각 면사무소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영노 | 입력 : 2018/01/26 [11:08]

▲ 진안군 상징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공시한 2018년도 표준단독주택 484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다음달 23일까지 접수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금번 공시된 진안군의 표준단독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31%로 전국 5.51%, 전라북도 3.34%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지난해 상승률 4.34%대비 1.03%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팀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모든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430-229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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