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7:24]

이명수 국회의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06/17 [17:24]

▲ 이명수 국회의원     ©오늘뉴스 

 

 [오늘뉴스=국회=박상진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4선)은 17일 금요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4,700명 중 신장장애 102,135명, 심장장애 5,166명, 호흡기장애 11,541명, 간장애 14,433명, 장루‧요루장애 16,012명, 뇌전증 7,077명으로 전체 내부장애인은 156,364명(전체 중 16.9%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장애인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하여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더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내부장애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내부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내부장애인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 병원 지정,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난 대선기간 중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논의했던 10대 정책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신장장애인을 비롯해 심장‧호흡기‧간 등 내부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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