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 71억 2천만원 지원

1/4분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 2만8천명에게 71억 2천만원 지원

오늘뉴스 김세정 기자 | 기사입력 2012/05/14 [12:15]

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 71억 2천만원 지원

1/4분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 2만8천명에게 71억 2천만원 지원

오늘뉴스 김세정 기자 | 입력 : 2012/05/14 [12:15]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교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중ㆍ고등학교 학생 2만8천명에게 2012학년도 1/4분기 학비 7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 6,293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3억 1천만원, 고등학생 21,767명에게 입학금 8천1백만원, 수업료 51억 5천1백만원, 학교운영지원비 15억 7천8백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47명, 9억 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학교장 추천율을 53%에서 58%으로 확대하고,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청에서 80%(지자체 20% 부담)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 135%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자녀이며,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도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접는 청소년이 없도록 했다.

지원방법은 공립고의 입학금, 수업료는 감면조치하고, 사립고는 재정결함으로 보전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각급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작년부터 실시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으로 서류가 간소화되고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자존감 보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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