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과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원인을 수사관은 정확한 상담과 진단으로 민원인을 아우르고 더 듣고 더 설명해 국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민원의 검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수사경찰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 국민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경찰, 국민과 함께 가야하는 경찰이기에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고객으로 섬겨야 됨을 경찰이 체질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전 5분 사전면담, 알기 쉬운 민원인 눈높이 용어 사용, 향후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SMS문자안내 등의 철저하고 친절한 수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신속·공정하고 수사진행상황에 의문이 없도록 수사관교체요청제도, 수사이의신청제도, 수사관의 청탁신문고 제도 및 SMS문자로 수사진행절차 안내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가 되도록 2중 3중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여기에 발맞추어 무분별한 고소, 민사로 다뤄져야 할 될 명백한 민사사안 즉 빌려간 돈 중 일부를 안준다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고소를 위한 고소민원인이 되는 것은 경찰 수사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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