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의 전화 112...

이상의 | 기사입력 2014/07/21 [19:02]

[기고] 생명의 전화 112...

이상의 | 입력 : 2014/07/21 [19:02]
▲ 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신승철     ©오늘뉴스
[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신승철]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면서 이전 보다 112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서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7월 21일 서산에 거주 하는 박모(여)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다 가정문제로 인하여 현장 방문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서산경찰서에서는 신속하게 지령하여 신고자의 집으로 출동케하고 위 사정을 모르는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후 집안을 확인한바 화장실내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려던 신고자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하여 생명을 구하였다.

112신고는 이러한 중요한 일임으로 경찰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허위‧장난 전화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허위 신고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되며 악성 신고자의 경위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허위신고에 대한 990만원 5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112신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전화입니다.

허위 장난 신고로 인하여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112허위 신고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되어야 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