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이제 그만.

이상의 | 기사입력 2014/08/28 [23:04]

[기고]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이제 그만.

이상의 | 입력 : 2014/08/28 [23:04]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이영만     ©오늘뉴스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이영만]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술과의 싸움이다.


실제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술먹고 행패부리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업무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바라보며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직도 경찰관이 주취자로부터 봉변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심지어 파출소와 경찰서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한 관대한 우리문화와 법 경시풍조에 기인한 면이 크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 이성과 상식을 조롱하는 잘못된 행동이 영웅시되는‘소영웅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도 만연해 있어 이러한 잘못된 술문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술문화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정당한 경찰관들의 법집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술취한 대한민국으로 쏠리는 치안력으로 인해 실제로 경찰력이 필요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범죄 통고처분 8만 1,529건(2011년기준) 가운데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는 42%를 차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자 악의적인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잉대응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정당한 법집행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대응하는 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이 있어야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와 같은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법은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우리사회는 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경찰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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