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 허위신고는 국가 세금을 좀 먹는 행위

이상의 | 기사입력 2014/08/29 [10:13]

[기고] 112 허위신고는 국가 세금을 좀 먹는 행위

이상의 | 입력 : 2014/08/29 [10:13]
▲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이명희     © 오늘뉴스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이명희]  112 허위신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1년에 평균 200억원이라고한다.
 
즉 허위신고가 절반만 줄어들어도 약 100억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허위신고가 줄어든다면 그동안 낭비되었던 세금으로 보다 나은 치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시적이나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방면이 더 나은지 알 수 있다.
 
이제는 긴급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했을 시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고, 단순 허위, 장난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하여 허위신고자에게 경제적인 압박도 동시에 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등에 따르면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천만원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잘못된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과 장비,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그로인해 정작 위급하고 급박할 때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 마저 더욱 위험 속으로 빠트릴 수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재미삼아 한 전화 한통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위급상황에 놓인 가족들까지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112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범죄신고 전화이다.
 
한통의 잘못된 허위신고로 도움이 절실한 신고자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대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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