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제도 실시

이영노 | 기사입력 2015/02/02 [01:12]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제도 실시

이영노 | 입력 : 2015/02/02 [01:12]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도로, 공원등 10년이상 미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대지”인 토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영업손실비, 이주대책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으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는 2년이내 보상이 되나 전주시는 보상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주시의 매수청구제도는 2002년부터 추진 지금까지 총2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4필지 26,312㎡를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28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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