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2016년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기준' 완화 적용
재산액 기준 5,850만원, 월 수입액 1인 가구 64만9,932원
김종환 | 입력 : 2016/01/13 [14:06]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2016년부터 새로 변경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재산액 기준 5,85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해 1인 가구 64만9,932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재산액은 250만원, 월 수입액은 3만 2,2651원 늘어난 금액으로 처리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2015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한 인원은 65명으로, 그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 42명, 사회복무소집대상자 11명,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12명이 감면받았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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