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간담회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수거용기 차별화를 통한 수거체계 조기정착 방안 마련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2/24 [15:43]

전주시 덕진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간담회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수거용기 차별화를 통한 수거체계 조기정착 방안 마련

이영노 | 입력 : 2016/02/24 [15:43]
▲덕진구 자운위생과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간담회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 덕진구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24일 민간위탁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위탁업체별 고유색상 지정 및 표시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용기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용기와 시 수거용기가 구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업체별 수거실태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김동규 덕진구 자원위생과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차질 없는 수거를 위한 상호 협조체계 마련을 당부하고 이달 말까지 처리실적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량배출사업장에 준수사항을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수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집단급식소(100인 이상), ▲일반·휴게음식점(200㎡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 ▲장례식장 및 예식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처리실적을 덕진구청 자원위생과에 우편이나 팩스(063-279-6908)로 제출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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