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자전거 안전사고 이젠 교통사고

<기고>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장 이경태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4/04 [06:03]

진안경찰, 자전거 안전사고 이젠 교통사고

<기고>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장 이경태

이영노 | 입력 : 2016/04/04 [06:03]

 

▲ 이경태 백운파출소장     ©이영노

자전거 안전사고 이젠 교통사고

<기고>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장 이경태

 

 날이 풀리면서 농촌지역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고 있는데 농촌지역 자전거 탑승자 대부분 노인으로 그만큼 사고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이 넘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도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국의 자전거도로 또한 총 연장 1만 8000㎞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전용도로 없이 자동차 도로와 혼용 이용하면서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진안군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고 있으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상에서의 사고도 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인도 상에서 타다가 사람을 사상케 하면 100% 자전거를 탄 사람의 과실이 된다. 자전거도 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차도에서는 가급적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서는 안되고,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해야한다.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달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최근 정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처벌 기준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전거 운행 사고 이젠 안전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교통범규를 준수안전운행 소중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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