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검찰이 발목

직무유기 혐의 놓고 검찰과 재판부의 한판

이영노 | 기사입력 2013/01/09 [05:42]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검찰이 발목

직무유기 혐의 놓고 검찰과 재판부의 한판

이영노 | 입력 : 2013/01/09 [05:42]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 이영노
[전주/이영노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의 교육정책 판단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놔주지 않았다.
 
무죄에 대해 검찰이 마지막 상고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도교육감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이 잇따라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승환 교육감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것.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사회적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을 징계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의 결론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김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확정시 중앙정부의 시대적 착오와 무기력함의 오점은 또 웃음거리가 될 처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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