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이영노 기자] 원광보건대학교 강사채용 제도가 정상적이라는 주문이다. 이는 지난 15일자 보도와 관련 원광보건대학교 측의 2013.1.18일자 해명 요청서 내용을 학교 불만 제보자와의 서류 확인결과 이해관계가 풀렸다는 주장이다. 22일 C씨는 “이해가 간다” 며 “그러나 학교 측은(강사임용절차) 안 밝혔다.” 라며 “그렇지만 특수 분야의 과목의 경우 기능을 보유하고 인정되면 강사자격이 있다. 는 점은 몰랐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취재결과 C씨는 주변인물이 학교 출신으로 평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짐작됐으며 학교 규정과 달리 일반상식으로 동등의 학력자로부터 배웠다는 자존심에서 불러온 감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결론 졌다. 또 ‘시간강사는 재직자...’에 대해 당시 관계자가 ‘계약기간동안 교직원 명단에 등재되더라도 재직자는 아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 4대 보험도 역시 안 되겠다는 타 직장을 일컬어 일반적인 견해에 이르는 것으로 필독하였지 주장하는 내용의 학교 측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또 인권 등 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취재를 한 것이지 어느 특정 학교를 소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밝히는 바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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