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계약법 위반해도 제재는 없고 행정력만 낭비

국민의당 박준영, “조달청 실질적 제제 의미 약해 제도개선 필요”

강효근 | 기사입력 2016/10/10 [10:11]

조달청, 국가계약법 위반해도 제재는 없고 행정력만 낭비

국민의당 박준영, “조달청 실질적 제제 의미 약해 제도개선 필요”

강효근 | 입력 : 2016/10/10 [10:11]

 

▲ 사진=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조달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국가계약법에 위반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강효근

 

[오늘뉴스/무안=박준영]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제가 실질적인 제재가 약하고, 행정 낭비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준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이 불공정업체에 대한 제재 기간이 6개월 이하가 전체 802개 업체 중에서 709개(8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그중에서도 1~3개월이 243개(30.3%), 4~6개월이 466개(58.1%)이며   1년 이상 제재 업체 수는 66개(8.2%)에 불과해 불공정업체에 대한 제재가 하나 마나 하고 오히려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 업체의 수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불공정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4년 269건, 201515년 359건, 올 6월까지 16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불공정행위 업체의 유형에는 계약 미체결 401건(50.0%), 입찰담합 146건(18.2%), 적격심사 포기 107건(13.3%), 계약불이행 87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의원은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그 계약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계약의 불이행, 하도급 위반, 입찰담합, 뇌물 공여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준영 의원은 “국가계약법령 관련 규정을 개정 가벼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행정 낭비도 막고 조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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