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연장리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주민들 강력반대

현재 전북지역 상업목적은 용량초과로 허가불가, 한전 측, 순실이 입김도 어려워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1/19 [10:29]

진안군 연장리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주민들 강력반대

현재 전북지역 상업목적은 용량초과로 허가불가, 한전 측, 순실이 입김도 어려워

이영노 | 입력 : 2016/11/19 [10:29]
▲ 500W 급 가정용 태양광,이것은 권장사업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태양광발전 500W급 가정용은 편리한 부분이 많아 전주시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목적은 현재 이미 용량초과로 전북도내에는 시설 할 곳이 없다는 것.


그런데 진안군 연장리 505번지 일대 주변 3만5천568평 토지에 약 6,000kW 태양광발전소가 설립될 예정이라는 소문에 주민들이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것을 가정용으로 환산하면 진안군 총가구 수에 버금가는 24,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6,000kW급은 한사람이 신청할 수 없는 시설로서 여덟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8명으로 허가를 전북도에 신청했다고 지역주민은 주장하고 있다.

 

 

▲ 태양광발전시설에 사라질위기 처해 있는 연장리마을     © 이영노

 

이러한 얄팍한 수법을 인지한 마을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는 등 온갖 기관에 호소하는 등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곳 연장리 마을은 3개 마을로 나뉘어 사는 아담한 농촌 지역으로 갑자기 대규모 태양광 설치에 가을 일손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처럼 생존권에 위협을 감지한 마을 사람들 불만은 첫째로 전자파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사육에 부작용 발생, 둘째로 지역발전요소 저하, 셋째로 온 마을이 태양광판 세상 등 마을에 악조건을 만든다는 것.

 

마을주민 K 씨는 “이곳의 땅은 한 개인이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토지이지만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를 8명으로 나눠 신청했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자는 3,000kW 초과 설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 3,000kW 이하 설비는 시·도지사 허가, 100kW 미만은 시장·군수가 허가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 때문인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보다 전북도에 허가를 받으려고 "편법을 쓴 것이다." 라고 마을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도는 허가 날 곳이 없는데?” 라며 “어느 지역이든 용량초과로 안된다" 라고 전했다.

 

알려진바, 산업통상부가 태양광발전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1차적 허가권이 있는 전북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함으로써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전북도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 조례 제정도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인근 주민들 불만과 무자비한 자연환경 훼손 때문이다.

 

한편, 태양광발전소 부작용 심각성은 인근 대전시 대덕구 T 업체부도(010-8182-xxxx), 경북도에서도 태양광발전소가 3,000곳이 넘어 심각하다는 경북일보의 보도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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