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안경찰서 경위 오 형 식
이번 설 명절은 주말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휴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기간동안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때 아무도 없는 집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명 빈집털이범들이 평소보다 15%이상 증가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집을 비울 수 있을까? 바로 “빈집 사전 신고제”를 알아두면 올 연휴기간동안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다.
빈집 사전 신고제란, 해당하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사전신고를 하면 하루에 한번 이상 신고 된 집 주변을 순찰하고, 방범창 및 시정장치 등을 체크해서 신고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제도로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의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집 앞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이지 않도록 수거하여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 대상이 되지 않게 한다.
이 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혹은 알고 있어도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하고 생각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방법 또한 간단하고 명절기간 뿐만 아니라 휴가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가정집에도 유용한 제도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장기간 집은 비워두는 가정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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